[여성신문] 권미혁 “모유수유는 보장받아야 할 권리”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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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유수유를 보장받아야 할 권리로 명시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된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모유를 수유하는 여성을 ‘수유부’로 정의하고, 수유부에 대한 보호와 지원 내용을 담은 일명 ‘모유수유 권리 보장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모유는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영양공급원일 뿐 아니라, 모유를 수유하는 산모의 건강 유지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모유수유율은 국제사회의 평균인 절반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수유부라는 개념을 모유수유 중인 여성으로 규정하고, 모성의 개념에 포함시킴으로서 국가가 보호와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본 개정안에서는 임산부 및 수유부는 모유수유 교육과 모자보건전문가의 가정방문을 통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출산 후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 모유수유를 돕는 도우미의 이용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자유롭게 모유수유할 수 있는 권리 명시 △모유수유 관련 실태조사 실시 △유급 수유시간 제공 대상 확대 △300인 이상 사업장에 수유실 설치 노력 명시 △의료인에 대하여 모유대체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금지 등의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권미혁 의원은 “모유수유는 보장받아야 할 권리 중 하나로써 사회가 뒷받침해주고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출산 직후에 모유수유를 시도했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포기하는 산모의 비율이 높다, 모유수유를 지속하기를 원하는 많은 엄마들의 고충을 덜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병기, 김상희, 남인순, 박순자, 박완주, 박정, 백혜련, 윤종필, 이철희, 이학영, 전혜숙, 정춘숙, 제윤경 의원 등 14인이 공동발의했다.
- 진주원 기자
- 승인 2019.05.16 13:59
- 수정 2019-05-22 1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