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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희경 의원, '가정폭력 OUT 3법' 발의…"반의사불벌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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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피해 여성·아동에게 상담치료 프로그램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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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이동훈 기자 

 

 

베트남 이주 여성 폭행 사건 등 가정폭력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은 11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가정폭력 OUT(아웃) 3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들은 가정폭력범죄 중 폭행죄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업무에 '다문화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의무를 명시했다. 또한 가정폭력을 목격했거나 폭력 현장에 노출된 아동에게 상담·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가정폭력법은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있어 가해자의 협박·회유 등에 따른 2차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가정폭력을 목격했거나 간접 경험한 아동의 경우 극심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 의원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정폭력 사건 소식을 접할 때마다 피해자와 피해 아동이 겪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해 안타까움 마음을 금할 수 없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정폭력은 회유 불가한 명백한 범죄임을 인식시키고 피해자와 아동 지원 체계를 마련해 가정폭력이 근절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출처] 머니투데이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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